4/12 유시민 의원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에서 ‘정당표를 민주노동당에 주더라도, 후보표는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바탕 난리더군요.
이를 계기로 금번 17대 총선에서 ‘1인 2표제’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개요 및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끄러운 "독재의 추억"입니다만...)
구 분 | 요 약 | 비 고 |
61/5/16 군사쿠데타, 62/12/17 개헌국민투표(대통령책임제) | ||
제6대 (63. 11. 26.) | 최초로 전국구 제도 도입, 소선거구제 제1당 득표1/2미만시, 전국구의석 1/2 배분 무소속출마 금지 | 175명(131+44) 공화당110명(62.8%) |
제7대 (67. 6. 8.) | 소선거구제, 무소속출마 금지 | 175명(131+44) 공화당129명(73.7%) 3선개헌 요건 갖춤 |
69/10/17 3선개헌 확정, 71년 4월 박정희 3선 대통령에 당선 | ||
제8대 (71. 5. 25.) | 소선거구제, 무소속출마 금지 | 204명(153+51) 공화당 113명(55.4%) |
72/10/17 국회 해산, 비상계엄 선표, 72/12/27 유신헌법 확정 | ||
제9대 (73. 2. 27) | 중선거구, 지역구 의원 임기 6년, 유정회 의원 임기 3년 유정회(국회의원 정수의 1/3을 대통령 제청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 무소속 출마 허용 | 공화당 73, 신민당 52 무소속 19, 민통당 2, 유정회 73 |
제10대 (78. 12. 12.) | 중선거구, 지역구 의원 임기 6년, 유정회 의원 임기 3년 유정회 * 득표율에서는 신민당이 32.8%, 공화당이 31.7% | 공화당 68, 신민당 61 무소속 22, 민통당 3 유정회 77 |
제11대 (81. 3. 25.) | 중선거구, 전국구 임기 4년 제1당에 전국구 2/3을 배분 *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 276명(184+92) 민정당 151명(54.7%) |
제12대 (85. 2. 12.) | 중선거구, 지역구 민정당 득표율 35.2% → 148석, 신민당 득표율 29.3% → 67석, | 276명(184+92) 민한당 35, 국민당 20 |
87/10/29 개헌(대통령 직선제), 12/16 노태우 대통령 당선 | ||
제13대 (88. 4. 26.) | 소선거구제, 지역구 제1당에 비례대표 1/2 보장 * 지역분할 구도 심화 * 헌정사상 최초 여소야대 | 299(224+75) 민정당125, 평민당 70 통민당 59, 공화당 35 |
제14대 (92. 3. 24.) | 소선거구제, 지역구 전국구 배분은 5석 이상 정당의 의석비율 원칙 (유효투표 3% 이상 정당에 우선 1석 배분) | 299(237+62) 민자당149, 민주당 97 국민당 31 |
제15대 (96. 4. 11.) | 소선거구제, 전국구 전국구 배분은 5석이상 또는 5% 이상 정당 의석비율 (3~5% 획득 정당에 1석 우선 배분) | 299(253+46) 신한국당139, 국민회의 79, 자민련50 |
제16대 (00. 4. 13.) | 상동 * 300표 미만 승부 선거구 9곳(최소표차 3표) | 273(227+46) 한나라 133, 민주당 115, 자민 17 |
제17대 (04. 4. 15.)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정당투표제 도입) 비례대표 배분은 5석이상 또는 3% 이상 정당 의석비율 | 299(243+56) |
5/16 군사쿠데타 이후 6~8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은 무소속출마를 법적으로 제한함에 있습니다. 즉, 정당 실세의 눈밖에 나면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구조가 독재를 낳게 만듭니다.
유신체제에서 치러진 9~10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은 단연 ‘유정회’입니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임명할 뿐 아니라 임기마저 3년으로 짧습니다. 대통령 입맛대로입니다. 게다가 중선거구제라 여당은 거의 무조건 의원정수의 2/3를 가져가게 됩니다. 독재를 구조화 시킵니다.
신군부 체제에서 치러진 11~12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은 중선거구제에 전국구 2/3을 제1당에 주는 것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여당의 1당 독주는 불변입니다. 실제 12대국회에서 민정당의 득표율은 신민당 대비 불과 5.9%p 차이인데, 의원수는 148:67로 비교가 안됩니다.
87년 6월 항쟁을 거친 이후에 치러진 13대 국회에 와서야 비로서 공정게임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제1당에 비례대표를 1/2 이상 보장함으로써,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없어지고, 오히려 소선거구제로 인한 사표(死票)의 문제는 더욱 심화됩니다.
14~16대 국회에 와서야 전국구가 비율대로 나눠 지지만, 그나마도 득표율 비례가 아니라 의석수 비율이라, 소선거구제로 인한 사표(死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15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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