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 헌법제정의회는 프랑스에서 최초의 헌법(이른바 91년 헌법)을 9월 말에 제정한 뒤 해산하고 10월 1일 입법의회가 성립되었다.
91년 헌법에서는 일원제의 의회를 갖는 입헌왕정이 국시로 되었고, 참정권은 규정된 금액 이상의 직접세를 지불하는 성년 남자에 한해서 인정되었다. 입법의회에서는 우익의 푀양파, 좌익의 지롱드파가 대립하였다. 지롱드파는 베르니오, 장소네, 귀아데 등 남서프랑스 출생 이론가의 집합체로서 지방의 무역상,기업가,유산시민에 지반을 두고, 혁명의 혼란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프랑스 경제의 교란을 획책하는 여러 외국의 음모를 경계하였다. 이들은 외회를 독려하여 91년 10월 말에 해외로 도피한 에미그레(망명 귀족)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귀국하도록 명령을 발하였다. 의회는 망명 귀족의 배후에서 줄곧 프랑스를 견제하고 혁명의 불길이 자국으로 파급될 것을 두려워하는 유럽 열강의 획책과 공작을 무엇보다도 우려하였다. 사실 독일에서는 혁명열이 유행병처럼 확산되어가고 있었다.
혁명전쟁의 개막
1792년 4월 프랑스는 반혁명의 오스트리아,프로이센 2국에게 선전포고하였다. 프랑스군은 라파예트, 뒤무리에 장군 휘하에 10만의 대군을 파견하였으면서도 연전연패하고, 더구나 일선 장교의 태업도 있고 해서 총붕괴의 형세에 처하였다. 이에 분격한 파리 시민은 연일 의회로 몰려와서 패전책임자의 처벌 등을 요구하고, 보수파 의원의 언동을 방해하였다. 6월 20일 시위로 들어간 수천의 군중은 튈르리 궁전에 난입하여 왕을 포위하고 요구조건을 강력히 내세웠으나, 루이 16세의 의연한 태도에 눌려서 조용히 물러났다.
입법의회는 7월에 전국민에게 격문을 발표, “조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협력을 요청하였다. 각지에서 청년들이 애국적 정열에 불타 의용군으로 참가함으로써 파리는 다시 소란해지기 시작하였고, 그 중에서 과격한 공화주의자들은 재차 시민봉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