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 목마름으로

독도 관련 한일 쟁점표

높푸른 하늘 2005. 2. 25. 10:12
1877년 日총리실 “독도는 신라때부터 조선땅”

 

 

 

 

 

 

 

 

 

 

 

 

 

 

 

  

 

서울대 백충현교수의 반론

“일본은 독도가 1905년 1월28일 영토 편입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토 편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니까 영토로 편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법 학자인 백충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16일 “독도가 시마네현 관할로 들어왔다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전제는 독도가 일본 정부의 영토여야 하는 것”이라면서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중앙정부의 불법조치를 합법조치로 만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불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전화로 만난 백 명예교수는 “이제까지 독도와 관련한 문제에서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영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그렇다면 일본의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냐는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면서 조목조목 독도가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독도는 왜 한국영토인가

먼저 고문서에 나타나 있다. 서기 512년 신라의 영토로 처음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이 등장한 이후 고려와 조선까지 영토 승계가 됐다는 것이 실록이나 한·일 고지도에 다 나타나 있다.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한다. 일본은 1849년 리앙쿠르호라는 프랑스 선박이 독도를 발견하고 마음대로 이름붙인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를 영토로 편입한다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제까지 어느 나라 땅도 아니었던 독도를 선점했다고 우긴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고지도나 일본 문서로 이미 일본은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다수 있다. 즉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토로 편입한 것은 침략행위이고, 당연히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

일본 정부도 ‘독도는 한국땅’

일본에 과거 태정관이라는 우리의 총리실에 해당되는 최고기관이 있었다.1877년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어부들이 독도 쪽에 고기잡이를 가려고 하자 태정관은 “‘울릉도와 외 1도’는 조선에서 말하는 우산국의 일부이니 신라에 복속된 이후 계속해서 조선의 영토다. 그러니 일본 사람은 가지말라.”고 명령했다. 이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맨 처음 유권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통항금지시켰다. 이는 일본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막부 시절 다카하시, 이노 등이 만든 지도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것이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선의 영토라고 표기했다. 보통 일본의 기록 문서나 영토 지도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거나, 아예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조선의 공도정책에 문제있나

일본은 세종 시대인 1430년부터 우리나라가 300년가량 공도정책을 썼던 것을 문제삼는다. 공도정책이란 전방에 있는 몇몇 섬에 조세 면탈자, 병역기피자들이 몰려가면서 가끔 외적 침탈의 선봉이 되기도 하는 바람에 아예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했던 정책이었다. 그러다 1880년대 일본 사람들이 자꾸 독도로 가고 선박이 와서 지도도 만들고 하는 것을 본 뒤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비워둔 사이 왜구들은 나무도 베어가고 행패도 부리고 고기도 잡아갔다. 그래서 1882년 공도정책을 파기했다. 일본은 이 공도정책 자체가 영유권 포기라고 주장하는데 터무니없는 일이다. 공도정책을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면

일본은 불리한 문서를 자꾸 감추고 있지만, 우리 외교부는 25년전 일본 아세아역사자료센터에서 입수한 자료를 착실하게 갖추고 있다. 결국 일본이 내심으로는 꿀리니까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일평화조약 등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된 것은 본질이 아니다. 대일평화조약은 일본과 연합국과의 조약이지 한국과의 조약이 아니다.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관여되지 않은 조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2차 대전 관련 평화조약과 독도 문제는 관계없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는데

국회가 너무 감성적으로 ‘독도 이용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의 정세는 이해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땅이면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것 아니냐. 변방이니까 연평도 등과 같이 국방상의 이유로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주도에 가는 데도 특별법이 필요한가. 독도를 특별취급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해두면 된다. 만에 하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영유권에 관한 조사도 하고 충분히 준비하면 일본이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日 영유권주장 근거는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역사적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면서 국제법상으로 일본영토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대로다. 일본 정부는 1952년 양국간 영토분쟁이 발생한 이후 매년 3월말 이같은 입장을 우리정부에 통보해 왔다.

국제소송대비 주요증거 은닉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독도를 왜 일본영토라고 하는가에 대한 근거 등은 본격적인 분쟁에 대비,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우리측이 반박근거를 준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국제법상 실효성 있는 중요한 증거들은 아직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일본내 우파학자들이나 언론, 시마네현 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들을 제시하지만 약하다는 평가다. 시마네현은 일본인들이 1618년 이후 독도와 울릉도에 어로와 벌채를 했던 사실을 들어 “1904년의 주민청원에 따라 1905년 1월 각료회의에서 다케시마로 정식 명명, 시마네현 소관으로 결정한 뒤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그 내용을 공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시마네현이 같은 해 관유지대장에 이를 등록,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소의 소관으로 정해 어민들의 조업을 허가, 강치(바다사자라고도 함)와 전복 등의 어업이 행해졌다고 주장한다.

“한국 1952년 영유권 일방 선언” 주장

이들은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 국제무대에 알린 것도 일본영토의 근거로 삼는다.

아울러 2차대전 패전 때까지 나카이 등의 어부들이 독도와 그 주변에 어부막사를 치고 조업하는 등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한 만큼 국제법상 일본 고유영토임이 틀림없다고 강변한다. 그런데 패전으로 1945년 11월1일 해군성이 소멸하자 다케시마는 소관부서가 당시의 대장성으로 변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1952년 1월18일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선언하면서 다케시마도 이승만라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1978년 4월30일 영해 12해리를 설정, 일본 어선을 몰아낸 뒤 등대와 감시초소, 병영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점령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taein@seoul.co.kr

출처 : 서울신문(200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