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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재판소
높푸른 하늘
2004. 10. 21. 20:06
'관습법=법' : "좋다!"
'관습헌법=헌법' : "그래, 이것도 좋다!"
'관습법=헌법' : "이기 무슨 귀신 씨나락 까묵는 소리고???!"
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는데...
헌재의 위헌의견 낸 8인 중 7인의 논리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김영일 재판관은 논리가 다르다.)
① 대한민국의 수도는 관습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서울(한양)'이다.
② 관습헌법도 헌법이다.
③ 헌법의 개정은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다.
명제 ②에 의거, 관습헌법에 의해 정해진 사안도 그러하다.
④ 수도이전특별법은 명제③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다.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성문법에 의해 '서울'이라는 규정이 없지만,
관습적으로 서울이라는 것 모르는 인간 있나?
아니까, '이전'특별법 만든 것 아닌가?
그런데, 관습법 위반은 무조건 헌법 위반인가?
오래된 관습'법'은 무조건 관습'헌법'인가?
'서울이 어디다.'라는 사실은 무조건 헌법에서만 정할 사안인가???
'법=헌법' 이라는 등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건 아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놀라운 발상이 아닌가?!
헌법재판소 좋겠다. 밥그릇 커져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기 전에 내란죄 한번 써 먹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