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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 재산의 경매

높푸른 하늘 2004. 9. 7. 13:44
국가소유 재산의 경매

 

  의회는 신체제의 건설에 착수하여 주(州)를 폐지하고 83개의 현(縣)을 설치하는 등 수많은 행정,사법상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3부회 개최의 당면한 이유이기도 한 재정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1789년 10월 10일의 의회에서 주교인 탈레랑은 교회토지 재산의 국가관리를 주장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의회는 즉시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가 30억 리브르에 이르는 교회 재산을 분할 매각해서 파산의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성직자에 대해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결국 제례와 호적과 도의상의 관료로서 국가가 봉급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직자도 교회를 떠나서 국가와 의회에 새삼스럽게 선서를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많은 성직자가 선서를 거부하고 맡은 자리를 떠나갔다. 그들 비선서 성직자야말로 최초의 혁명진영에서의 이탈자이며 동시에 최초의 반혁명적 무사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로마카톨릭교를 깊이 신앙하고 있는 시민과 농민을 혁명에서 이반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